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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당, 최재해·유병호·이관섭 고발키로···“공수처, ‘대감 게이트’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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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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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총괄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총공세를 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 간의 ‘권·권 유착’ 혐의, 정치감사와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며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다음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 사무총장은 자신의 직무에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2일쯤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의 불법·탈법적인 정치·표적감사에 대해 실세가 유 사무총장이라 할지라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최 원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자메시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표적·정치감사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며 “이 수석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관련자들도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감사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했다.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감사원과 대통령실을 조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주기 바란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한다면 민주당은 국기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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