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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옹졸한 정치보복” “이양희 부끄럽다” 親이준석 인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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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7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윤리위의 징계는 옹졸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추가 징계 사유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과거 공천에 탈락해 반발해 가처분 신청했던 이들에게도 당원권 정지 1년씩 때려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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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리위는 정치보복 기관인가? 이 전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그 판결에 승복했다”며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요!”라며 이렇게 적었다.

하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을 자동 해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 가처분 소송은 이 전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0시 30분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5시간 넘게 진행된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모욕적 표현으로 당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전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여러 차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언급한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향해 “보전소송했다고 징계하는 짓은 추미애(전 법무장관)도 못했다.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했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양희씨는 비대위 전환이 위법하다는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되었으나 본안소송 즉,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됐다. 이양희씨 논리대로라면 본안소송을 패소했으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징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과거에 공천 탈락에 반발하여 가처분 신청했던 수많은 선당후사 호소인들께도 당원권 정지 1년씩 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다”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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