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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 직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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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201만명·예정신고 58만명…납기연장 등 신청가능

조기환급 대상 중소기업 매출기준 1000억→1500억 확대

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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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 등 201만명은 올해 1~6월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돼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4만명과 최근 태풍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 소재 사업자 3만명은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 6월29일 시행된 올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는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이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제외 대상자는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 확정신고, 납부하면 된다.

직권제외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세금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고지에 나눠 내길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58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56만명)보다 약 2만명 늘었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해 예정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수출·투자 등을 위해 조기환급을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속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인 11월9일보다 9일 앞당긴 것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지난 8월3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해 지원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00억원 이하에서 1500억원 이하로 확대해 자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전문직 등 일부 법인사업자(20만명)에게 제공한다. 지난해 2기(18만5000명)에 비해 제공대상이 늘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매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 검증할 예정이다.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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