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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담소]"남편 유품 정리하다 알게 된 불륜 흔적들...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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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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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혼인을 유지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
- 직접적인 간통행위가 아니어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할 만한 행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시기에 소를 제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남겨진 사연, 준비돼 있습니다. 자세히 상담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올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저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레스토랑을 다닌 내용을 계속 보게 되었죠. 이로 인해 부부 다툼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같이 죽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휴대전화에서 이니셜로 저장해 놓은 그 여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계속 그 여자와의 관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와 베트남 여행도 같이 갔고 여자의 아파트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지냈더군요. 얼마 전 그 여자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여행과 집을 드나든 건 인정하더군요. 레스토랑과 모텔을 오간 자료도 나오는데 그건 극구 부인 했습니다. 2019년부터 사귀다가 2020년 12월 저의 의심 전화를 받고부터는 남편 전화를 수신거부 해놨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2통의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안 받으니 '연락 부탁한다'며 메시지를 남겨논 것이 전부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녀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면 회사를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것도 슬프실 텐데, 이후에 부정행위 관련한 사실을 자세히 알게 되어서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이 경우에 사연 주신 분이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 백수현: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이혼 소송과 별개입니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연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얼마 전 상간녀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고 하는 것은 사연자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돼서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 양소영: 이 사연에서는 시효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변호사님이 안내해주시죠.

◆ 백수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데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에서 보면, 2020년 12월에 이미 의심스러운 레스토랑 출입 정황을 발견하고 상간녀한테 전화해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 알고 봤더니 레스토랑만 출입한 게 아니라 모텔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상간녀 집도 드나든 사실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한 각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시기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에서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걸로 보여서 시효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니까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보통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 백수현: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사진이고요. 두 사람 사이 나눈 메시지나 SNS, 통화 녹음 내역, 블랙박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카드 결제 내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남편이 상간녀 집에 드나들고 거기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된 것으로 보여서 당연히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레스토랑하고 모텔은 또 부인을 했네요?

◆ 백수현: 이걸 왜 부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간통행위가 아니어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할 만한 행위가 다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설령 모텔에 드나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닌 것을 상간녀가 인정하고 있고요. 남편이 상간녀 집을 제집 드나들 듯 드나든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 경우에 만약 소송을 한다면 위자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 백수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고 (손해배상) 액수도 다르게 판단될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부정행위 정도 및 피해가 심하고, 상간자 쪽에 경제적 이익이 상당 부분 제공된 경우 등은 위자료 금액이 늘어나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데 감안이 될까요?

◆ 백수현: 법원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책정할 때 이혼을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이혼을 한 경우에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길거나 이 행위가 정도가 심하면 늘어나고, 또 하나 보는 것이 상간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성은 했다고 보는데, 어떤 건 인정하고 또 어떤 건 인정하지 않고.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되어서 액수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에 사연자가 "상간녀의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고 싶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백수현: 당연히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연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자칫 좀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백수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다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결정적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부인이 동생과 함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의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져간 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범행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기는 했는데, 부인과 여동생에게 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 자체로 범행 동기를 양형에서 참작하는 경우는 있지만, 결국은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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