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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김건희 여사 측, 서울의소리에 통화 녹음 전체 제출 요구..."편파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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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김미루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2년 추석 인사 영상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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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전체 녹음 파일 제출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부장판사 김익환)은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 절차를 열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약 7시간을 녹음한 것 자체가 음성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을 주장하는 원인 중 하나는 (서울의소리가) 녹음 파일 편집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를 알기 위해선 전체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거의 모든 녹음이 방송됐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이 안 된 부분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건에서도 (김 여사 측이) 동일한 취지로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녹음 파일을 받기를 원하면 송고 취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 명령 채택 여부는 양측의 주장을 감안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잡혔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공개해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백 대표 등은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이후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유튜브에 올린 이 기자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애초 김 부장판사는 판결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6월24일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며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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