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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리은행 횡령 189억 되찾을까…검찰,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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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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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2.5.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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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년간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이 징역 13년에 추징금 323억여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43)는 동생 B씨(41)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는 징역 13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5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은행에 근무하면서 통장을 보관하거나 계좌를 관리하며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지닐 의무가 있음에도 횡령했고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제시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에서는 재판부와 검찰의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이 93억여원의 추가 횡령 금액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제3자에게로 흘러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변론 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달 22일 A씨 형제의 횡령 금액을 기존 614억원보다 93억 2000만원 늘어난 707억원으로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하면 항소심에선 제3자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이 불가하다"며 "거액 재산을 은닉해도 몇 년 감옥 갔다 오면 몇 대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로잡기 어렵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 종결한 이후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다르고, 범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형제는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금 중 일부인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우리은행 관계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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