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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추미애 법무장관 때 전용 헬스장 있었다?"..직원들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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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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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에 직원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헬스장(체력단련실)이 만들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새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법무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만들어진 체력단련실은 약 16평(54㎡) 공간에 트레드밀(러닝머신)과 스텝퍼(계단 오르기 운동기구), 요가매트 등의 운동기구 등이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 매트 설치 및 전기작업 등의 공사 비용으로 2200만원, 운동기구인 트레드밀 등 물품 구입비 1882만원 총 4082만원이 쓰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체력단련실을 마련했지만, 당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일반 직원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해당 체력단련실이 추 전 장관 전용시설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게 추 전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는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 비서실 측은 "추 전 장관은 (체력단련실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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