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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정은경 前질병청장, 분당서울대병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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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서 취업 승인받아

1년 연구위원… 연봉 8000만원

재직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된 곳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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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사진)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 전 청장이 질병청장으로 재직하던 올 3월 수도권의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이 지난달 신청한 분당서울대병원 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업(업무)의 공익성과 취업자의 전문성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이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라는 점이 감안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정 전 청장의 직책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이다. 1년짜리 단시간특수전문직으로 연봉은 약 8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8월에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정 전 청장이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 전 청장이 현직에 있던 올 3월 질병청에서 수도권의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금 449억 원을 받고 있다. 당시 공모에는 강원대병원과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등도 참여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엄격한 실사를 거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된 것”이라며 “정 전 청장의 영향으로 선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올 7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무직 공무원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반면 올 8월 퇴직한 산업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 5명은 불승인 또는 제한 판정을 받아 재취업하지 못하게 됐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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