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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22 국감] 국감장에 선 카카오모빌리티 "심야 택시난, 국토부 취지에 맞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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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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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 수익 배분율에 대해 "국토부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 3000원이었던 심야 호출료를 5000원으로 인상하고 호출료의 90%를 택시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안 부사장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배분율 1대 9는 카카오모빌리티도 합의된 사항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가맹택시 호출료를 택시 기사와 5대 5로 나눠가졌다. 현재 모빌리티 업계에선 택시 기사가 호출료의 90%를 가져간다면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안 부사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나온 발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이 떠나 있었던 택시 기사분들을 돌아오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토부 취지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과다 수취를 통한 '매출 불리기'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카카오T 가맹 택시 기사의 경우, 수수료로 매출액 20%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내고 광고 활동비 명목 15~17%를 다시 돌려받고 있다"라며 "기사에게 부과하는 세금 신고액이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만큼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기사가 택시 운행으로 100만원 매출을 내면, 신고 매출액은 115만원으로 집계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웃돌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의원은 "매출은 과세 대상인데,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거나 혹은 기준금액을 넘길까봐 연말에 영업하지 못하는 기사님들도 많다. 기사님들이 원치 않게 더 내는 세금과 연말 택시 대란은 카카오 '몸집 불리기' 피해 아니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광고활동비 지급에 의한 제휴 계약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며 "가맹수수료는 말 그대로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휴계약은 택시 기사 분들이 운행과 별도로 택시 안에 광고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운행 외에도 수익이 발생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평가하는 이른바 ‘손님 화이트리스트’ 논란도 제기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손님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승객이 기사를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탑승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고객들의 이야기와 기사분들 인터뷰를 해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개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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