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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상공개 대상인데 ‘사진 없는’ 성범죄자 336명…작년보다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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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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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얼굴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성범죄자는 총 3246명으로 전체 등록 대상자 11만 2673명 중 2.9%였다. 이 중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가 2207명(68%)으로 가장 많았다. 신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703명, 사진 미등록자는 33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2161명이던 신상정보 제출 명령 위반 성범죄자는 2019년 4503명, 지난해 4640명으로 늘었다. 올해 1~8월에만 3246명의 신상정보 제출 명령 위반 성범죄자가 발생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7년 31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43명, 2020년 170명, 2021년 159명에 이어 올해 1~8월 누적 336명으로 지난해 2.1배로 급증했다.

동아일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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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유죄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나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실거주지와 직업,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사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이듬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 1회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없고 일선서 수사관들이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규 등록자 관리는 법무부,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 등록 의무 위반자 관리는 경찰청에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 안내 등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전담 관리 인력이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이 정부 안일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우려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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