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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022 국감] "붕괴사고 내고도…" HDC현대산업개발, 벼랑 끝 입주예정자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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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은행대출 압박 악용…권리 포기 조장하는 주거지원방안 강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주거지원안을 내세워 은행 대출 압박에 고통받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HDC현대산업개발,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8월11일 ▲주거지원비 세대당 1억1천만원 무이자 대출 1천억원 ▲중도금 대위변제 약1천630억원 등 모두 2천630억원을 투입하는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산은 ▲대출금(중도금용) 대위변제 약정서 ▲주거지원금 선납할인 약정서 ▲주거지원금 대여약정서 ▲유상옵션계약해제요청서 ▲공급계약해제요청서 등 변경계약서 신청서를 받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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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낸 서한문. [사진=조오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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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화정아이파크 고객님께'라는 서한문을 보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2023년 2월)이 불가하다며 오는 8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 불이익, 대출 미상환 사고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입주예정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실제 화정아이파크 847세대 가운데 자납자는 10%에 불과하며 90%이상의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대출을 받은 상황을 악용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수법이다.

심지어 현산의 중도금 대위변제 조건은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원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8 다 15940)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대로 기납입한 중도금 40%까지 포함해 입주지원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현산이 입주지연배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범위를 지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산은 변경계약서를 통해 61개월 공사기간 이후 발생될지 모를 입주지연 리스크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현산은 철거를 포함해 재건축 기간을 61개월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기본적인 안정화 작업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농후해 5년 뒤 지연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산은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수백명의 입주예정자들의 삶을 파탄내놓고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책임마저 져버리고 있다"며 "분양권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6년간 집을 살 수도 없고 현재 사는 전월세 계약도 만료된 입주예정자들에게 책임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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