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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0대 양아들에 음식물쓰레기 먹이고 원산폭격…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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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등지에서 당시 10살이던 양아들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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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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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모발 손질용인 '고데기'의 뜨거운 인두봉으로 화상을 입혔다. 또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집에 늦게 왔다며 둔기로 C군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C군이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고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C군의 엉덩이를 둔기로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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