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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시, LH 임대주택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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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긴급 보호

남아용·여아용 쉼터 2개소 설치

헤럴드경제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일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조인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왼쪽)과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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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 LH 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쉼터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는 비공개 시설이다.

시는 2021년 7월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 4월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서울시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를 시세의 30%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쉼터 설치와 운영을 주관한다. 시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맞는 쉼터 2개소(남아용·여아용 각 1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정원은 1곳당 4명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3호와 2호가 각각 하나의 쉼터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100㎡ 이상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다.

쉼터에 입소한 장애아동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친화 공간 조성에도 힘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애아동 정서발달을 고려한 디자인의 가구를 배치해 심리치료실, 침실 등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공개모집으로 장애아동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수탁기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은 서울시 고시·공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장애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쉼터 설치를 통해 장애아동 보호 조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학대 피해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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