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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 '모아타운‧모아주택' 꿈틀꿈틀…조합설립 인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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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

"모아타운 순항 중 …'26년 3만호' 공급목표 초과달성 기대"

노컷뉴스

'모아주택·모아타운' 개발계획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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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도입한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월 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 26개소 대비 약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급세대수(계획)를 기준으로 하면 86%(3591세대→6,694세대) 증가한 수치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혜택을 부여한다.

절차적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용한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을 활용해 추진된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 → 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1종→2종, 2종→3종)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약 63곳(약 10000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 호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현재 38개소)들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연내~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의 경우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에 신청한 39개소에 대해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동향,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달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모아주택과 연계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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