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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월세 떠돌바엔 당첨 포기"…사전청약 지구 입주 지연에 피해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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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이소은 기자] [당초 예정보다 입주 1~2년씩 밀려… 개교 시기가 '발목', 민원 빗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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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 사전청약이 이뤄진 GTX 역세권인 '파주운정3' A23블록. 지난 7월 본청약 공고에서 입주예정일이 돌연 2026년 2월로 바뀌었다. 사전청약 공고시 2014년 10월이었던 예정일이 1년 4개월이나 늦춰진 것. 학교 개교 일정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늦게 잡히면서다. 이 단지는 전체 1012가구 중 960가구기 사전청약으로 공급됐다.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 중 50명이 지난 8월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곳 뿐만 아니라 본청약이 이뤄진 사전청약지구 8개 필지의 입주가 1~2년씩 미뤄지고 있다.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의 개교 시기가 입주예정 시기보다 늦게 잡히는가 하면 자재수급 차질로 공기가 연장된 탓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전청약 이후 입주까지 최대 10년이 걸렸던 하남감일지구의 '악몽'을 떠올린 사전당첨자들은 청약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실(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전청약지구 중 본청약이 이뤄진 8개 단지 모두 입주예정일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운정3' A23블록이 학교 문제로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1년 4개월 연기됐고 '성남복정1' A1·A2·A3블록도 입주예정일이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2월로 1년 미뤄졌다. 역시 학교 개교 시기와 공사의 난이도 때문이다.

이밖에 '양추회천 A24'는 자재수급 차질로, '인천검단AA21'는 개교시기 불일치로, '위례A2-7'는 교육환경평가 미승인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각각 반 년 가량 입주예정일이 뒤로 밀렸다. '부천원종 B2'도 반출토사 불량으로 사토장 선정이 지연, 2025년 상반기로 반 년 이상 입주예정 시기가 늦춰졌다.

본청약조차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역시 입주계획이 사전청약 공고시보다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2020년 발표 당시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를 2025~2026년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2027년으로 1~2년 가량 뒤로 밀렸다.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 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고양창릉 2027년 하반기 등이다.

현재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물량(LH 기준)은 총 4만가구에 달한다. 입주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자 사전당첨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입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탓에 전월세를 떠돌아야 하는데, 입주 시기조차 불명확해 희망고문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첨을 포기하자니 1년 간 사전청약자격 제한을 받게 돼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지금의 '사전예약제'가 도입됐던 하남감일지구 B3블록은 2010년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까지 6년이 걸리고 2021년말 입주까지 11년이 넘게 걸렸다. 10여년간 전·월세를 떠돈 사전예약자들이 당첨 지위를 포기하는가 하면, LH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보상책은 없었다.

LH지역본부에서는 이미 입주 지연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입주시기를 반드시 맞춰달라는 요구부터 입주 지연 기간 동안의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청약 포기 시 발생하는 청약 자격제한(수도권 1년·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위축지역 3개월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을 면제하는 구제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을 포기해도 청약 자격제한이 없다.

LH는 사전청약 공고문을 통해 '입주일, 분양가 등은 본청약 때 변경될 수 있다'고 사전안내한 만큼 별도 구제책을 검토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관련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신중하다. 청약 포기시 제한조건을 두지 않으면 자칫 무분별한 청약으로 오히려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따르는 유일한 조건이 포기시 다른 공공 사전청약 자격을 최대 1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선 특별한 구제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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