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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국, 삼성의 중국 영업도 족쇄 채우나…법제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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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원,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 심사중
對中 수출 뿐 아니라 투자도 차단위해
미국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도 대상
노컷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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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첨단기술의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차단을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적성 국가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마련중인 것으로 5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미국 의회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에 대한 미국기업 및 외국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안(NCCDA)을 마련해 심사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주요 광물, 의약품,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경제 등 '국가핵심역량'을 지키자는 취지로 이 같은 이름을 붙였다.

법안은 미국기업과 외국기업들이 '우려국'에 본사를 두거나 '우려국'과 관련된 기업에 국가핵심역량과 관련한 투자를 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경우 신설될 국가핵심역량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자본,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품만 통제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들이 중국은 물론 러시아같은 다른 적성국가들에서 하는 투자 활동까지 심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여러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은 심사 대상으로 투자와 기술 이전 외에도 판매, 이전, 조작, 개조 등의 '활동'까지도 명시했다.

나아가 심사 절차를 미국의 동맹국과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하라고까지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정부가 미국법에 의거해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를 심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주권침해 논란을 부를 소지가 많다는 뜻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기업들의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의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지만 다른 나라에까지 승인 받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코트라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중국 대신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통폐합돼 올해 6월 13일 상원에 새로운 버전으로 발의돼 제안 설명까지 마친 상태다.

그 동안 미국 의회에는 유사한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기업의 해외 투자를 대상으로 안보 심사를 하는 은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미국산 기술 활용을 봉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입안활동이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중이어서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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