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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데기로 지지고 '음쓰' 먹이고···양아들 학대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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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만 1살에 입양

고데기로 팔 집어 화상···둔기로 폭행

재판부 “학대 정도 매우 심해···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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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10대 아들에게 강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5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먹겠다”고 사정했지만 A씨의 강압에 억지로 먹었고 결국 뱉어냈다. 이에 A씨는 C군을 또다시 폭행했다.

모발 손질용 제품인 ‘고데기’로 C군의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히기도 한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C군을 둔기로 폭행했으며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하기도 했다.

B씨 역시 지난해 8월 자택에서 C군이 노트북을 사용했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렸다.

이에 C군은 교회 목사에게 양부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지만 A씨는 “왜 집안 이야기를 밖에 하냐”며 학대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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