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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남FC에 50억 낸 두산건설, 정자동 땅 팔아 1649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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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직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두산건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히 A·B씨의 공소장임에도 불구 “이재명(은~)” 주어 문장이 26차례나 등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을 방불케 했다.

검찰은 성남FC 인수 이후 운영자금 150억원을 마련하려던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성남시를 상대로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중 일부를 면제해달라”라는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이 대표가 시장 재임 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 50억원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 용도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어 2017년까지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으로 구성된 시행사에 부지를 매각해 1775억가량을 거둬들였다. 매각 차익은 약 1649억원에 달했다. 이에 더해 두산건설은 해당 부지에서 진행된 분당두산타워 신축 공사 일감까지 따내 2518억원가량의 매출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부지 매각 대금 등 가운데 1200억원은 다시 두산건설로 지원됐다.

두산건설은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언론 동향을 파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두산건설 상대방인 성남시 쪽 혐의를 집중해 보면 검찰은 ‘윗선’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공소장엔 ‘이재명’이 30여 차례 언급됐다. 그 중 주어로 쓰인 문장만 피고인인 B 전 팀장보다 10배 이상 많은 26번이다.

성남FC 운영도 이 대표가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정진상 등과 함께 자금 마련, 인사, 선수단 운영 등 주요 사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자신 또는 정진상과 가까운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채용해 구단을 운영했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대표는 2014년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등 대가로 성남FC의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는데,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성남FC는 영리목적 법인으로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현금의 기부채납은 허용되지 아니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2015년엔 두산그룹이 인수한 중앙대의 캠퍼스 통폐합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정자동 부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해 용도변경 등 절차를 보류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FC 운영자금을 모으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과 함께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아닌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민중·최모란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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