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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새만금 풍력사업 중국에 매각, 기막힌 현실 이것뿐이겠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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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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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직접 챙기겠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일부가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한다. 4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충격적이다. 더 놀라운 건 사업권을 팔아넘긴 국내 기업 대주주가 문 정부 때 새만금 풍력 사업에 기술용역을 제공한 전북대 A교수와 그 일가라는 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A교수 일가는 새만금 해상풍력일부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 실소유주다. 올해 6월 보유 지분 84%를 중국 국영 업체 차이나에너지그룹의 중국인 한국지사장이 대표로 있는 태국계 기업에 넘기는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 기간산업이자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발전사업권을 중국 업체에 넘긴 것이나 매한가지다. 더지오디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지만, 5000만달러(약 710억원)의 매각대금을 받게 됐으니 대박이다. 해상풍력판 '대장동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원전을 제외하곤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에 풍력사업권을 넘겨도 법적으론 하등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A교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정부 해상풍력추진단에 적극 참여해 해상풍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경력 덕분에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용역까지 맡아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내린 게 A교수라는 점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아직 소유권 이전까지는 정부 허가가 필요한 만큼, 새만금 기술용역까지 맡은 국립대 교수가 어떻게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은 없었는지, 편법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5년간 원전을 적폐 취급하고, 신재생에너지만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막힌 일이 한두 건 벌어졌겠나. 이미 조 단위의 태양광 비리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 만큼 풍력 부문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나랏돈에 빨대를 꽂은 음습한 신재생에너지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해 줄줄 새는 혈세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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