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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수홍 아버지 횡령 주장에 언급되는 '친족상도례'...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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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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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 박모씨가 자신이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던 아버지 박씨가 박수홍을 폭행해 대질 조사가 중단됐다. 과호흡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박수홍은 늦은 저녁 자택으로 귀가한 후 7시간가량 전화통화로 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 조사에서 박씨는 장남 박진홍씨가 아닌 자신이 박수홍의 자산을 모두 관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친족상도례가 언급되고 있다.

친족상도례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친형은 비동거 친족이므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이 횡령했을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형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직계존속의 경우 횡령 등의 범죄는 형이 면제될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그 점을 노리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박수홍 폭행 이유에 대해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고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나 '미안합니다'는 해야 하지 않냐. 팔십 나이 든 부모를 이런 데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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