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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푸틴, 우크라 점령지 러 합병 최종서명…영토로 공식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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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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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역의 합병에 대한 법률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합병을 위해 점령지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종료 이후 8일, 조약 체결 후 5일 만에 합병을 위한 러시아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협상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의회가 보낸 도네츠크,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 지역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전날 러시아 상원에서 먼저 이들 점령지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해당 조약은 지난 3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푸틴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기다리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점령지가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하자, 같은 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점령지와 합병 조약을 맺었다. 지난 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이후 상·하원이 조약을 비준하는 등 법적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강제병합하면서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합병조약 체결 직후 동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요충지인 리만을 수복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가량 전선을 돌파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합병한 점령지는 자국 영토로서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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