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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사 비용 마련하려 이웃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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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5일 오후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강서구에서 이웃주민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4.27 heyjin67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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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것을 막으려 살해했다고 하지만,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절도 행위를 원성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정을 평소 잘 알았을 텐데도 돈을 노리고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예기치 않게 상황이 전개된 점, 신체적으로는 건강할지라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이모'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였다. 이사 비용 등이 필요했던 박씨는 평소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A씨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박씨는 집 물건을 뒤지던 중 A씨가 귀가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박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로부터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만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주했던 박씨는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범행 이후 평소처럼 외출하는 등 태연한 모습이 나와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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