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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식이 싸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사전증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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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머니디렉터]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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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도 어느덧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얼만큼 이뤄졌는지 모자름은 없는지 판단해 볼 시기가 됐다. 올해 다양한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특히 가장 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받는 부분이 바로 증여시기와 계획이었다. 슬기로운 증여계획은 세금에서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분산증여나 부담부증여의 활용을 통해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등 각종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으며 상속이 일어나기 전 사전증여를 통해 총 재산에 대한 세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만일 올 한 해 증여계획을 세웠던 분들 중에서 아직 실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가 됐다. 특히 올해가 끝나기 전에 증여를 완료하는 것이 세제적으로도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는 올해 안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등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증여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이라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우선적용하되,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기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 감정, 경·공매가액 및 유사사례가액을 말한다.

이러한 시가인정액 제도는 국세에서 적용하는 시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시가인정액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내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가 늘어날 예정이다.

다음으로 증여 후 양도시 적용되던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이번 7월에 발표된 '2022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연말에 국회통과가 이루어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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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이월과세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실제 취득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증여로 인해 취득가액을 높이고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이득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내년 증여분부터는 최소 10년 보유 이후 양도하여야만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까지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미래의 양도시점 및 현금화를 위해서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가치 하락시기를 증여시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등 여러 이슈들로 국내외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시점이다.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증여를 계획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자산가치가 하락한 바로 지금이 증여의 최적기 일수 있다. 자산가치의 하락시기에 증여를 통해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추후 다시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고스란히 수증자가 취할 수 있다.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상속과는 다르게,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증여시기 및 세부계획을 달리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세금 또한 천차만별일 수도 있다. 따라서 2022년 올해까지만 적용이 가능한 세제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챙겨서 절세혜택을 놓치지 말고 증여계획을 잘 마무리 할 필요가 있겠다.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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