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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교통법규 다 지키면서 배달해보니…시간당 6000원 덜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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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5일 배달노동자 29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일을 했을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시급이 2600원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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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이 교통법규를 준비하며 일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시급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배당했을 때 중위 시급은 1만6000원으로, 평소처럼 운전했을 때보다 2600원 적었다고 밝혔다.

'신호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실험은 배달노동자 29명이 주 5일 중 4일은 평소처럼 일하고 나머지 하루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소득 차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에도 배달노동자 11명을 대상으로 1회 신호데이를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조사에서 10건이었던 시간당 배달건수는 교통법규를 준수했을 경우 6~7건으로 줄어들었다. 일부에서는 시급 차이가 6000원 가량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마포와 서대문, 은평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달노동자 A씨의 경우 시급이 가장 높은 날과 교통법규를 준수한 날의 시급 차이가 6374원으로 나타났고, 강남 서초 지역의 배달노동자 B 씨는 시급 차이가 6791원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여기서 기름값, 보험료 등의 비용을 제하고, 배달 주문이 급증하는 시간대인 저녁 5~8시에 실험한 걸 감안했을 때 (시급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교통 법규를 모두 지키며 운전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피크 시간대가 아닌 때에도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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