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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서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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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사장 사고(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공사용으로 설치된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다.

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1.8m 높이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사고 전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일을 했다. 사고 당시에는 휴식하던 중 공사용으로 설치해놓은 계단을 이용해 이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총 2천371세대 15개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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