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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명 유죄면 선거 보조금 반환" vs "아직 1심도 안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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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국정감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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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당 선거 보조금 반환을 두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대선 중 발언으로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을 경우 보조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물었고 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시킨다며 맞받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는 보조금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차감해서 줘도 된다"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정당이나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먹튀 방지법"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조금을 반환받을 것이냐고 묻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반환여건에 해당하면 해당 정당이 내야 한다"며 "정당 자산도 있고 세무서에 위탁해 징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대표가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말꼬리 잡아서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했는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냐"고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온 나라의 언론기관에서 모두가 보도하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들"이라며 "그 질의를 정치탄압이다, 아니면 우리 정당사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장은 "가능한 한 각 위원님들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고 발언에 대한 모든 정치적인 책임은 의원이 지는 것"이라고 한 뒤 정회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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