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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짜 관사에 도배·장판, 공기청정기 임차료까지…부단체장 관사 예산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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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5일 충북도청에서 부단체장 관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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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충북지부 “관리비 등 소모성 예산 2억 낭비”



충북 부단체장 관사 유지에 쓰인 소모성 경비로 한해 7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은 부단체장 관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관사 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 집기류 구매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도 3년간 2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관사 유지관리를 위해 세금 7000여만 원이 투입했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정원기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장은 “부단체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관사로 제공한 아파트와 주택 리모델링, 수리, 각종 보수비용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 비용도 지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공노 충북지부는 충북 도내 부단체장에게 제공되고 있는 관사 관련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각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자료에는 충북도에서 임명한 부지사 2명과 충북도에서 인사발령(전출)으로 기초단체에 내려보낸 부단체장 11명 등 13명에게 관사가 제공됐다. 건물 면적 기준 73㎡~133㎡ 규모의 아파트나 단독 주택이다. 지자체가 소유한 부단체장 관사 공시가액 합계는 24억178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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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부단체장 관사 폐지를 촉구하며 관련 예산 지원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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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관사 폐지, 주민 예산으로 써야”



최상규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관사를 매각하면 지자체가 거둬들일 금액은 공시가액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부단체장 편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북 기초지자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급 관사로 분류한 부시장, 부군수 관사의 시설 개보수와 전기·전화·수도·공동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노조는 관사 유지관리에 쓰인 비용을 ‘소모성 경비’로 일축했다. 최 본부장은 “관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임차료만 따져도 매우 큰 특혜인데 전기·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개인이 사용한 비용까지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며 “조례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비 등은 직접 내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충북 11개 시·군이 지난해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과 관사 관리비로 책정한 예산은 33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편의시설 이용 예산은 819만원이었다. 관사를 개보수하거나 도배·장판 비용으로는 581만원을 썼다. 전자제품과 침구류, 각종 생활용품 구매에는 1911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부단체장 1인당 500만원 이상 예산이 주거비 외에 지급됐다”고 했다.

정원기 지부장은 “충북도가 각 시·군에 내려보내는 부단체장에 대한 관사 특혜를 철폐할 수 있게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기초지자체에 관사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초지자체는 관사를 철폐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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