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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수)

박수홍 7시간 전화조사…父에 비번 묻자 "몰라, 내가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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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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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던 방송인 박수홍이 결국 전화통화로 7시간 동안 원격조사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4일 늦은 오후 퇴원한 뒤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이후 전화 통화를 이용해 스피커폰을 켠 상태로 검찰의 대질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수홍은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했다가 부친의 폭행 등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같은 폭행 사건 후 부친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원격조사가 이뤄졌다.

대질조사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박수홍과 부친 및 친형 부부의 주장이 상충했다고 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개인 재산에 관해 전혀 모르고, 아버지가 관리했다. 우리는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며 “박수홍이 ‘통장 개설이나 해지, 이런 것들을 형수와 형이 했는데, 아버지가 했다고 하냐’고 하니, 두 사람이 ‘나는 아버지 심부름을 했던 것뿐이고, 아버지가 총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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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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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역시 친형 부부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이에 박수홍이 “아버지, 제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는 아세요?”라고 물었고, 친부는 “그건 모른다. 근데 내가 다 관리했다”고 답변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친부는 또 박수홍이 “아버지는 세무 지식이 없으시지 않느냐”고 묻자 “세무사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아버지가 재산 전체를 관리했다고 인정된다면 인정된 액수만큼은 친형의 가해액에서 빠지게 된다.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아 형이 면제되고, 친형 형량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다만, 비동거 친족의 경우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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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부친의 폭행에 대한 고소 여부와 관련해선 “박수홍 씨 의사에 달린 거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또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형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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