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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피트, 아이들 목 졸라"…졸리, '이혼 발단' 기내 난투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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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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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전 남편인 배우 브래드 피트와 2016년 벌인 기내 난투극 상황을 더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졸리는 피트가 먼저 제기한 프랑스 와인농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졸리와 피트는 2016년 9월 자녀 6명과 함께 2주간 휴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 다툼은 결국 두 사람의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8월 이 상황에 대한 졸리의 진술을 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번에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졸리는 그보다 더 심각한 폭력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트는 자녀 중 한 명의 목을 졸랐고, 다른 자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졸리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으며 졸리에게 맥주를, 자녀들에게 맥주와 포도주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피트가 졸리에게 자녀들을 '지나치게 존중한다'(too deferential)고 비난했고 화장실에서 졸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어 피트가 졸리의 머리와 어깨를 잡고 흔들다가 화장실 벽 쪽으로 밀쳤으며 천장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쳤다는 게 졸리 측의 주장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엄마를 도우러 와서 엄마를 방어하기 위한 말을 하자 피트는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졸리가 뒤에서 피트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피트는 졸리를 떼어내려고 좌석 쪽으로 몸을 던졌고, 이에 졸리는 등과 팔꿈치를 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트가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졸리 측은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피트의 변호사들에게 연락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14∼21세인 자녀 6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트는 두 사람이 2008년 함께 2천840만 달러(약 400억 원)에 사들인 와인농장 샤토 미라발의 지분을 졸리가 동의 없이 팔아 둘 사이의 합의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 낸 소장에서 졸리의 변호인단은 피트의 변호사들과 와인농장 지분 매각에 대해 논의했지만, 피트 쪽 요구사항이 지나쳐 협상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트가 졸리에게 "자녀들에 대한 피트의 신체적·정서적인 학대에 관해 법정 밖에서 언급하지 않는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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