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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병원서 ‘퇴원’ 대신 ‘사망’ 클릭… “살아 계신 아버지, 4개월간 사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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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병원 책임자에 ‘직원 교육’ 권고”

조선일보

군산시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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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남성이 병원 측 실수로 ‘사망자’로 잘못 기입돼 4개월간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산시 측은 민원이 나오고서야 이를 정정했고 밀린 급여는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군산 시청 홈페이지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글이 올라왔다.

군산 미장동에 거주한다는 이 민원인은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6월부터 끊겼다”며 “주민센터에 알아봤더니 멀쩡히 살아 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었고 인감도 말소돼 있었다”고 했다.

민원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 3번, 사회복지과 3번, 요양병원 7번 등 관계 기관 5곳에 십여 차례 반복 문의했다고 한다. 그는 “어떤 기관에서 사망 의심자로 등록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며 “살아계신 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 것이 황당하다” “어느 기관에서든 사망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오류는 민원인의 아버지가 입원했었던 시내의 한 요양병원 직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의 아버지가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병원 직원이 ‘퇴원’ 버튼이 아닌 ‘사망’ 버튼을 누른 것이었다. 이후 군산시와 보건복지부는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사망’ 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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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퇴원 수납 시스템 사진 /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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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복e음 시스템에 올린 자료에 따라 행정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5일 조선닷컴에 “잘못 등록된 사망자에 대한 전산 처리 작업은 민원이 올라온 날부터 12일 뒤에 완료했다”며 “이후 6월부터 9월까지 지급 중지됐던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측은 지난달 해당 민원 글에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의료법 행정처분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사망 통보가 일반 퇴원으로 정정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답변을 적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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