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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준석 측, 與윤리위 출석요구서에 "원님 재판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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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

"징계사유 구체적 사실 기재 안해…위헌·위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둔 5일 출석 요구서는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하며 소명 및 출석요청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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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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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리위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며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 다음달 6일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을 통보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이 공개한 윤리위 소명요청서에는 “국민의힘 윤리위는 9월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결정을 했고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이므로 10월 5일 12시(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적혀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열흘 이상 동안 뭐하다가 이제야 보냈나”라며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29일에 이르러서야 소명요청서를 보냈으므로 이러한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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