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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입양 아들에 음식 쓰레기 먹이고 집게로 지지고... 50대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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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10대 아들의 몸을 달궈진 집게로 지지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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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남편 B씨로부터 C군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C군의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이 상한 국을 버렸다는 이유로 “네가 국물 관리를 못해서 국이 상했으니 먹어라”고 말하며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게 한 뒤 C군이 “못 먹겠다”고 사정하다 뱉어내자 폭행했다.

A씨는 또 C군이 하교 후 오후 5시를 넘겨 귀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으며, 지난해 8월엔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시켰다. 그는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리기도 했다.

C군은 교회 목사에게 양부모로부터 맞았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왜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느냐”며 재차 학대를 했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다른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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