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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정치적 이득' 위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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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남일화 인수 뒤 운영자금 확보 못해

'정치적 반발' 우려해 기업 대상 후원금 모집 나서

檢, "李 '용도변경 이익 환수 방안 검토' 지시해"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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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기업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 공모 3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으나,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에서 8억원 확보에 그쳤다.

이 대표는 축구단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운영자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과 이 대표의 관련 지시 내용도 기술했다.

2010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두산건설은 각종 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시설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이 계속 거부되던 상황이었다. 2011년부터는 매년 1억원 이상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자 두산건설을 당시 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을 접촉했다.

성남시는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250%→960%) 상향의 대가로 두산그룹 측에 성남FC 후원 등을 요구했고, 두산그룹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1649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대표는 이런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 뒤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란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해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성남시는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기부채납 15%'을 두산건설에 요구했으나, 두산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기부채납 10%로 하고 나머지 5%는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50억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성남FC 직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계획'을 수립해 성과금 지급을 심사하는 지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손글씨를 직접 쓴 뒤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네이버, 차병원, 농협, 판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들 기업 역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 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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