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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은정 "한동훈 법조인 맞나, 법원 판결에도 '찍어내기'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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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글

한동훈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찍어내기" 주장

"윤 총장 비위 법원도 인정, 법원도 공범으로 압색할건가"

"법조인 맞나 의심스러워, 표현 보면 이분은 정치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을 “찍어내기”라며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러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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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지난달부터 SNS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박은정 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 한동훈 당시 검사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후 보수단체가 박 검사를 고발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결론이 나오면서 수사 각하 처분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단체 항고로 지난 6월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박 검사는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 인사 청문회 발언을 소개하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저 놀라웠지만, 난데없이 사회적 평가를 운운하는 한 장관의 반법치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도 적었다. 행정법원에서 윤 대통령 징계 처분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는데 법무부장관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찍어내기’라는 진부하고 해묵은 표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며 역시 이분은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한 장관이 권력지향적 행태를 보인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윤 전 총장 비위 사실들은 어디가고 이제는 ‘찍어내기’만이 남아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다”며 한 장관 발언에 편향적인 언론 보도 행태도 문제삼았다.

박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채널A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 직권 남용의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며 윤석열 당시 총장의 비위를 인정한 법원 결정을 다시 한번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게 ‘찍어내기’인가?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도 찍어내기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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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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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한 장관이 청문회에서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꽃길이었을텐데 그 선택을 해서 탄압받았고,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냐”고 발언한 사실을 짚으며 같은 질문을 한 장관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그는 “한 장관께 묻는다. 그러면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 그러면 탄압받지 않고 꽃길이었을까? 저도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 여겨도 되겠느냐”며 “곧 변호인을 선임하는대로 재수사에 협조하겠지만 상호간에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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