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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시대…"요금만 오르고 택시 안잡히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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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이민하 기자, 박수현 기자, 하수민 기자, 김도균 기자, 김지은 기자, 김진석 기자] [편집자주] 서울에서 심야시간 택시를 호출하면 5명 중 1명만 성공한다.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다. 택시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사들은 택시보다 수익이 높은 배달, 택배로 떠났다. 정부는 기사들이 적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택시요금과 호출료를 올리기로 했다. 타다, 우버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제 귀가 걱정없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회식할 수 있을까.

[MT리포트]심야 택시, 이제 잡힐까 (上)


"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넘겠네"…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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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다. 2년 동안 수요가 줄면서 법인 택시기사들은 배달업계로 전업했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개인 택시기사들은 심야 운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등을 논의한다. 2022.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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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심야시간 택시호출료가 수도권에서 최대 4000~5000원으로 오른다. 연말부터 서울 심야택시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지면 심야시간대 택시 기본요금이 호출료를 포함해 최대 1만원을 넘게 된다.

서울을 시작으로 50년간 유지해온 '택시부제'도 해제된다. 법인택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허용하고 취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중형에서 대형승합 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과거 '타다' 모델도 활성화한다. 2020년 3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2년 7개월만의 방향 전환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택시의 강제휴무제인 '택시부제'가 서울에선 빠르면 이달부터 해제된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도입된 택시부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사흘에 하루씩 의무 휴업)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심야시간(22시~03시) 수도권에서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상향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호출료는 80~90%를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심야시간대 기사들의 신규 유입을 독려키로 했다. 대신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해 기사들이 중단거리 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의 요청시 탄력호출료를 반영한다.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하면 근로계약 체결 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로 계약도 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금·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협의체를 구성해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하는 방안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지침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사의 취업절차도 간소화한다.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차고지 복귀 의무도 완화한다.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택시를 늘리기 위해 타다, 우버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타다 모델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기여금(운행수익 일부 납부) 완화를 검토하고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모델도 적극 허가하기로 했다.

심야 대중 교통 확대를 위해 노선·시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도 시범 도입하고 시내 올빼미 버스 증차, 경기 광역버스 심야 운행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탄력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게 해 열악한 임금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며 "택시업계도 택시난에 따른 국민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기본요금 '1만원', 기사님들 돌아올까…한밤 택시 전쟁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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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요 기사님들."

국토교통부가 4일 내놓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은 법인·개인택시와 플랫폼업계에서 수년간 요구해온 현안들의 '종합세트'다. 당장 연말이면 서울에선 심야택시 기본요금이 최대 1만원(할증료 포함)을 넘어 시민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서울에서만 1만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증발하는 등 택시업계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대목이다. 요금을 상당폭 올려서라도 이용자 불편을 더는 게 시급했단 해석이다.

◇10번 콜해야 배차…서울시+국토부 '쌍끌이' 요금인상 왜?

국토부는 법인택시 심야 '알바 기사'(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고 개인택시 부제를 50년만에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탄력호출료를 인상해 타입별로 최대 4000~5000원까지 호출료가 탄력적으로 오른다. 기사 취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의 인력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울에서 심야시간(22시~03시) 택시 배차성공률은 20% 수준. 그마저 중·단거리(5∼15㎞) 배차성공률은 10%대에 그친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심야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사는 부족해 30분 이상 대기하거나 도보로 귀가하는 등 승객 불편이 컸다. 실제 서울 심야택시 운행 대수는 2019년 2만3000대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000대로 5000대가 줄었다. 열악한 임금수준과 근무여건 탓이다.

법인택시 기사의 월수입이 200~230만원인 반면 택배기사는 350만~500만원, 배달기사는 280만~290만원을 번다.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택시기사가 늘면서 법인 기사 숫자는 전국적으로 10만2000명에서 올해 7만4000명으로 2만8000명이 줄었다. 서울에서도 같은 기간 1만명이 감소해 2만1000명으로 법인기사가 줄었다. 반면 개인택시는 고령화, 낮은기대소득 등으로 심야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쌍끌이' 요금인상이란 비판을 감수하고 탄력호출료 인상카드를 꺼낸 이유다. 국토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도 기본요금 및 심야 할증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심야할증률은 오는 12월부터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이 6720원, 호출료는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의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기사 처우개선에 방점, 중장기 규제완화… 택시대란 풀릴까

국토부는 플랫폼업계와 협의해 택시 탄력호출료의 80~90%를 기사들이 가져가도록 협의도 마쳤다. 이달 중순부터 카카오, 우티, 반반택시 등 플랫폼별로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택시 수급상황, 요금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호출료 적용 범위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탄력호출료를 시범 운영한 후 심야택시 호출성공률을 모니터링해 전국민에게 공개하겠단 입장이다. 호출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선조치도 강구한다. 호출료를 받는 모든 택시에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게 해 중단거리 호출 회피도 막는다. 법인택시 리스제는 개인택시 반발이 큰 만큼 협의체를 운영해 논의하고 전액관리제(월급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3000대 가량의 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감소한 운행 택시(5000대)의 60%수준이다. 원희룡 장관은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수입과 처우를 개선해 이탈한 인력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뒀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도 틀었다. 과거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기여분을 줄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단 방침이다. 2020년 이른바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2년 7개월여만의 방향 전환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타다, 우버 등 지난 몇년간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 비택시 형태의 유상여객운송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에 부담 전가"vs"택시만 잡힌다면야…" 택시대책에 시민 반응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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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4일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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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일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에 수도권 지역에서 벌어지는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시간 수도권에서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상향해 시범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심야 택시난에 시달리던 시민들은 이번 대책에 의견이 갈렸다. 우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이 컸다. 수도권 지역에서 주 1회 택시를 이용한다는 설모씨(57)는 "평소 야간근무를 할 때나 밤늦게 퇴근할 때 택시를 타는데 호출료가 붙는다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단거리 노선이면 더욱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장거리 노선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차선책을 고려할 것 같다"고 했다.

한달에 1~2회 택시를 이용한다는 두모씨(50대)는 "왜 호출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째서 국토교통부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르겠다. 택시는 승객의 편의를 봐주라고 있는 건데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시민 부담을 키우는 방식은 아닌 거 같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야근과 회식이 잦다는 직장인 조모씨(28)는 "새벽에 택시 기다리느라 날리는 시간보다 호출료가 더 저렴할 것"이라며 "택시만 잘 잡힌다면 호출료를 감수할 수 있다"고 했다. 조씨는 "그러나 호출료 더 낸다고 택시가 잡힐지는 의문이다"며 "택시기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과연 임금 때문인지 돌아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호출료 인상 소식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호출료의 대부분을 기사에게 배분한다고 했지만 계획이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박모씨(75)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은 택시비를 올리면 기사의 수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업체 택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익을 회사에서 가져간다"고 했다.

택시기사 조모씨(59)는 "호출료를 5000원 받으면 택시 회사도 사납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택시 기사들만 또 힘들어지는 꼴"이라며 "결국 호출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 회사에 사납금을 내지 않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반색이었다.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 중이라는 심모씨(73)는 "호출료 도입을 환영한다"며 "택시 기사들을 다시 끌어모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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