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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립요양원 노인 '무릎 괴사' 방치 의혹···"학대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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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쇄회로(CC)TV, 간호일지 확인 결과 학대 방치 혐의 없음 결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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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입소자를 장기간 방치해 무릎이 괴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인한 무릎 괴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서귀포공립요양원 80대 입소자 방치 의심 사건에 대한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일반 사례'로 판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 사례’란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노인학대 또는 학대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결과 판정이다.

위원회는 요양원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요양원 측이 간호일지에 기록된 대로 미흡함 없이 80대 입소자 무릎에 대해 치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와 요양원 양측이 입소자 몸 상태를 비롯해 더는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지난 7∼9월 요양원 측이 입소자 상태를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개선 조처를 내렸다.

앞서 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80대 입소자의 가족인 A씨는 “아버지의 무릎이 괴사해 진물이 날 때까지 방치했다”면서 서귀포시 등에 해당 요양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지난해 3월 온열치료 중에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 회복이 느렸다”며 "가족 동행하에 병원 진료를 계속 받아왔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했다"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했으며, 경찰은 이번 일반 사례 판정과 별개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중이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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