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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 오늘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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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30분 부산고법서…검찰, 사실오인 등으로 항소

뉴스1

7월1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1/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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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당초 이날 재판은 공판기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항소 이유 및 박 시장 측의 입장 등 항소심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대통령특사단과 함께 중남미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못한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 시장 측 변호는 1심과 같이 법무법인 친구, 우람에서 맡는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 세력에 대한 불법 사찰 여부를 묻는 언론사 인터뷰 등 질문에 총 12차례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박 시장을 기소했다.

박 시장이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및 인물 현황 자료를 보고받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19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문제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국정원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선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이 아니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대부분은 선거 국면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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