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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검찰 “이재명, 부적법 알면서도 성남FC 50억원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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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두산건설 앞./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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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0일 김모 전(前)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씨와 공모했다’고 돼 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7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두산건설 이모 대표(불구속 기소)와 정자동 부지 관련 협약을 맺었다. 부지 용도를 병원 시설에서 업무 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었다.

협약에는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기부채납(부지 일부를 무상 제공)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 두산건설이 50억원을 성남FC에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을 통한 정자동 부지 매각을 모색하고 있었고, 성남시는 2013년 12월 인수한 성남FC의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협약은 2014년 9월 두산 측이 성남시에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업무 시설 및 근린 등 복합 용지로 변경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시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과 연결해 성남FC에 대한 현금 후원을 요청하자 두산이 승낙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 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는데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2014년 11월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게 보고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를 받은 뒤 그 보고서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모를 직접 써 넣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실장, 김씨 등은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의 15% 기부채납’을 제시했지만 두산은 ‘5%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2015년 3월 양측은 ‘10% 기부채납과 성남FC에 50억원 지원’에 합의했으며 그해 11월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고시됐다. 두산건설은 당시 정자동 부지 10%(최대 244억원으로 평가)를 기부채납했고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분할 지급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이 대표 등이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1649억원인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 전 성남시 팀장 등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 30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들은 “사실상 이 대표 공소장인 셈”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성남FC 광고비와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검찰의 망상이며,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일 뿐이라는 비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은 이날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등 7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26일 두산건설,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 기업들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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