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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박수홍, 응급실 실려갈 때 '폭행' 父는 형수와 식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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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현숙 인턴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부친의 폭언·폭행에 큰 자괴감을 호소하면서, 효자로 소문난 그가 부친을 상대로 강경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등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서울 서부지검에서 진행된 대질 조사에서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에 참석한 박수홍의 부친 박모 씨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그를 폭행하고 "칼로 XXX를 XX버릴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대질조사도 하지 못했다.

박수홍은 "내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울부짖다 과호흡 등의 증상으로 실신했다. 그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박수홍 측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안전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방검복까지 착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현재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의 형인 큰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부친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노 변호사는 이를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부터 박수홍의 부친은 형의 편을 들어와 박수홍이 크게 섭섭함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 씨에 따르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부친은 모든 잘못이 박수홍 탓이라고 주장했다. "거의 박수홍을 죽이는, 일방적으로 형을 지키기 위한 발언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큰 충격을 받았던 박수홍인 만큼 이날 부친의 행동으로 실신까지 했던 것이다. 부친이 왜 형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 그의 가부장적인 성향 탓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박수홍은 부친의 사업 실패 이후 자신의 평생 소원에 대해 "부모의 호강"이라고 말해왔다. 그런 그라도 최근 상황이 잇따라 악화되는 걸 지켜보면서 크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냐고 연예인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마음 약하기로 소문난 박수홍이 부친을 폭행 등의 혐의로 직접 고소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이진호 씨 역시 이날 유튜브에 "박수홍 측이 친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민 중이다. 박수홍이 고소하지 않는다면 부친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그의 의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씨는 박수홍이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됐을 당시 그의 부친과 형수가 인근 식당을 찾아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진 상황에서 상황 자체가 슬프다"고 했다.

박수홍은 이런 상황에서도 6일 MBN '동치미' 녹화 등 예정된 스케줄은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씨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형수 이모씨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주부인 이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만 200억원대이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의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sth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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