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모든 횡령 내가 했다"…박수홍 부친, 노림수 따로 있다?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방송인 박수홍.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수십 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가 참석했고, 참고인 신분으로 부친도 함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 자리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부인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검찰 대질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발로 맞았다"며 "물리적인 폭행 피해는 크지 않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또 "친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칼로 배를 XX겠다'는 폭언을 들었다"며 "박수홍은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친형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형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형수 이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