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치료 목적으로 임시 석방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 만에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형집행정지 신청 때는 수술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디스크 파열 수술 계획을 밝혀 형집행정지가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