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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불금엔 일당 10만원 택시 알바" 배달간 기사님들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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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편집자주] 서울에서 심야시간 택시를 호출하면 5명 중 1명만 성공한다.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다. 택시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사들은 택시보다 수익이 높은 배달, 택배로 떠났다. 정부는 기사들이 적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택시요금과 호출료를 올리기로 했다. 타다, 우버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제 귀가 걱정없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회식할 수 있을까.

[MT리포트-심야 택시, 이제 잡힐까] 파트타임 '금토택시'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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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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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금토택시' 가 택시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심야시간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키로 해서다. 예컨대 택시대란이 발생하는 금·토요일 심야에만 근무할 기사를 따로 모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법인택시 리스제에 파트타임제까지 더해져 심야시간 택시 공급이 300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부터 직영 택시법인 케이엠원(KM1)과 동고택시에서 금토 야간 집중 근무형 단기계약직을 모집해왔다. 금·토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주2일 근무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기본급 6만원에 운행성과에 따라 2만·4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타다도 주말 이틀간 하루 7시간씩 2교대하는 시급제(시간당 1만5000원)를 실험 중이다.

하루 12시간씩 주6일 일해야 하는 법인택시 근무조건으로 구인난이 이어지자, 피크시간 파트타임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토택시는 법적 회색지대에 있었다. 택시발전법 제11조2는 택시기사의 기본급 책정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서다. 법인택시 회사에서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법인택시업계에선 기사고용 시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금토택시를 도입하자 택시업계에선 "택시발전법 위반"이라며 서울시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법인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주 2일만 근무하고 싶다는 기사들이 있어도 주 40시간 규정 때문에 채용을 못했다"라며 "법인택시 회사 입장에선 모빌리티 플랫폼에만 특혜를 주는걸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층 유입 확대 기대 VS 고용없는 택시노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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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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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부 발표로 금토택시 논란은 사그라들게 됐다.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에만 적용됐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가 법인택시로 확대되면서 법인택시 구인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범죄 이력이 없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 택시면허가 없어도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제도로, 젊은층이 택시기사로 유입되는 주요 통로 중 하나다. 실제 임시자격 기반의 금토택시로 젊은층 유입이 확인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대리운전과 달리 고용형태가 경직된 택시는 긱 워커(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하는 근로자)로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새로운 인력 자체가 유입되지 않았다"라며 "단기근로 규정이 완화되면 택시를 직업으로 삼아도 괜찮을지 체험해보려는 젊은이들이 늘어 택시기사 공급뿐 아니라 고령화에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파트타임제가 기사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택시를 빌려주는 '도급택시'를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칫 기사에 유류비·세차비·보험료·수리비 등을 모두 떠넘기는 현대판 택시노예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토택시 기준 월 최대 80만원인 파트타임 수입을 고려하면 지원자가 어느정도 될지도 불분명하다. 지난해 아이엠택시도 주2일제 기사를 채용하려 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파트타임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단기 계약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파트타임에 지원할지도 불분명해 실효성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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