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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 선택 아닌 필수’···중장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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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점프×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 제언_1편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 책임

개인별 노후준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필요한 시점

중년기부터 계획하고 실행해야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노후준비 서비스 관련 제도적 관심밖에 있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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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고령화의 심각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여전히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이미 노인이 되고 난 이후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노후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노년기는 모든 국민이 경험하게 되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개개인이 살아온 생애과정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욕구도 다양하다. 특히 현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베이비붐세대(중장년층)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들 욕구의 다양성은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대 중장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하여는 헌신하고자 하는 의무감을 공유하는 세대이다. 정작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 여력은 거의 없지만,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 역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에 대한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는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돼 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공적 지원의 토대가 마련됐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이는 선언적인 정책적 접근일 뿐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이와 같이 법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다고 노후준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노후준비지원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확보돼야 한다. 이는 관련 부처와 기관, 정책결정권자들의 노후준비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

◇ 노후준비란 노인 연령이 되기 전 ‘준비’하는 것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해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삶의 영역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진입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노인연령 65세가 되기 전에 말 그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노후준비는 학문분야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이해되고 있는데, 대체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노후준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갖춰야 할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판단에 따라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노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 노후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적 노후준비는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의미한다. 정서 및 사회적 노후준비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거나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활동을 많이 하며 사회적 영역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정서적 상실감과 사회적인 고립은 노후생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므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성공적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부터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 만큼 중장년층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의 개념을 종합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적극적이며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은퇴 이후 경제적 노후 준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일 것이다.

노후준비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서비스는 여전히 임금근로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은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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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근로형태별 노후준비 인식 및 현황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를 활용해 서울시 중장년 근로형태별로(상용직,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후준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분석해 봤다.

서울시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노후시작연령은 평균 68.3세로(전국 중장년층 69.3세), 근로형태 중 자영업자가 인식하고 있는 노후시작연령(69.1세)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아직 현직에 있는 중장년이 예상하는 은퇴연령은 평균 67.6세이고, 자영업자(69.9세) 및 소상공인(69.8세)이 가장 늦게 은퇴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인식하고 있는 노후시작연령과 유사하다.

노후생활비 준비여부에 대해 서울시 중장년층은 평균 50.7%가 준비했다고 응답했지만(전국 47.5%), 프리랜서는 44.7%,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42.3%에 불과했다.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은 평균 60.8%가 국민연금이었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16.7%가 부동산을 통해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적정한 개인 노후생활비에 대해 서울시 중장년층은 월 평균 2,043,000원이라고 인식했으며, 그 중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1,878,000원, 프리랜서는 1,923,000원으로 평균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이웃, 친구, 가족, 형제 및 자매, 부부)에 대해서는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다른 근로형태에 비해 취약했고,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좋은 편이었다. 근로형태별로 사회참여활동(평생교육, 사회공헌, 사회봉사 등)은 대체로 모두 낮은 편이지만, 그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취약한 편이었으며, 건강 노후준비 또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

서울시 중장년 근로형태별로 정부에 원하는 노후대책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41%가 건강 및 의료를 중요시 했는데, 건강관련(신체적 및 만성질환, 정신적) 노후준비가 좋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용직 및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프리랜서의 약 30%이상이 은퇴 후 일자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재무적(경제적)인 비재무적(사회적 관계, 건강, 사회참여활동 등)인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진입해서 바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 노후를 대비한 자금과 사회적 관계, 건강 등은 퇴직 전에 얼마나 노후준비를 잘 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후준비를 시작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40.2세로 나타나고, 노후준비를 시작하기에 적정한 시기는 직장이 생길 때(36%) 즉, 일과 가정이 안정되기 시작될 때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노후준비라는 것이다.

노후준비지원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정책이다. 제대로 추진된다면 노후준비지원 정책을 통해 높은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이라는 불편한 고령화 현실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구축됐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법을 만들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후준비지원 정책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막을 내리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인프라와 토대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물적자원이 확보돼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서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정책결정권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 책임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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