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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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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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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가 0.26% 줄어들고, 일자리가 4만 개 넘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도입 전 대비 도입 후 건설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7.2% 증가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은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사고 사망자(828명)의 절반(417명, 50.4%)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꼽혀 왔다. 건설기업은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대, 공사 지연 손실 등 경영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실질GDP는 연간 0.26%(4조7000억 원↓) 줄어든다. 총일자리는 0.15%(4만1000개↓) 감소한다.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도 각각 0.43%(2조4000억 원), 0.43%(7000억 원), 0.34%(4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건설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면 기업의 자본조달 여건은 악화된다. 자본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건설기업이 건물 및 시설물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건설자본량은 줄어든다. 건설자본량이 줄어들면, 건물 및 시설물 생산량이 감소한다. 건물 및 시설물은 타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여서 건물 및 시설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타산업의 생산 활동도 위축된다. 이에 경제 전체의 생산량(GDP), 일자리, 자본량, 투자량,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설명이다.

박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봤다. 기업과시치사법 제정 후 영국의 노동자 10만 명당 사망률은 약간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가 아닌, 30여년간 지속된 트렌드로 봐야한다는 영국 보건청의 니콜라스 릭비 수석감독의 발언을 덧붙였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영국 노섬브리아대 로퍼 교수의 말을 인용해 "기업과실치사법으로 기소된 기업의 절반이 부도가 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외 주요국 대비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경영자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가칭 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는 면책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사물인터넷(IoT)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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