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인권위 "한국인자녀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 안정적 체류 자격 줘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문 동거 체류자격(F-1), 취업 제한되고 비용 부담 커"

아시아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한국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외국인에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여성인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해 혼외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하던 중, 기존의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어학연수 자격이 만료된 그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문 동거 체류자격(F-1)을 받았다. 이에 방문 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때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F-1 자격으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체류기간 상한과 관련해서는 2년마다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진정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취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인권위에 지속 접수되고 있으며, F-1 자격은 '단순 가족 동거'를 목적으로 할 때 부여되는 만큼 자녀를 양육하려는 한부모 가정 외국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활동 허가를 받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외국어 회화 강사 등 제한된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고 2년마다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더라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초생활수급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