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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교에 빠진 아내, 아이들도 못보게 해”…아빠는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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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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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에 빠진 아내 때문에 1년 가까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서는 종교단체 활동에 빠진 아내를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몇 년 전 안 좋은 일들을 연달아 겪었다고 한다. A씨의 장인과 장모가 석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A씨가 하던 가게는 사정이 어려워졌으며, 아이도 아프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는 종교에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엔 의지할 곳이 필요하겠구나 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집에 있는 시간보다 종교단체에 가 있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고 했다. A씨가 사업을 접은 뒤 아내는 “종교시설로 들어가면 먹는거나 아이들 공부시키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가족 모두가 종교시설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결국 A씨 부부와 두 아이는 종교 시설로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그곳의 분위기는 도통 적응할 수가 없었다”며 “교주 말에 복종하는 광신도들 틈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을 직접 보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아이들까지 구속하다보니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더 많았다”며 “결국 저는 1년 전 먼저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1년 가까이 아이들을 못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든 아이들만큼은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싶다”며 “그 종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 아내와 양육권 분쟁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일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종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남을 차단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 가능하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단 쪽에서 아이들을 감금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혼자 1년 전쯤 나오셨다고 하는데, 종교단체를 탈퇴할 때 부부 공동으로 양육권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연의 경우 아내가 자녀들에게 아빠와 만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학교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며 “친권·양육권을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봤을 때 학교 출석 등 정상적인 생활 등을 방해하는 부분이 정확히 입증된다면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그런 사정을 잘 입증하시면 아이를 데려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양육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아내가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유아인도 청구’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자녀들이 아빠와 만남을 꺼리는 것이 종교 영향을 받은 엄마로 인한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주변인들 진술서를 확보해 두는 게 좋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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