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지상건물 공유자가 건물 지분 넘겨도 법정지상권 불성립"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2.10.04 13: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