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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인권위, 한국 국적 자녀 키우는 한부모 외국인 체류자격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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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부모 외국인 방문동거(F-1) 체류자격 한계"

"안정적 취업·사회보장제도 수급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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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여성인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교제해 혼외자녀를 출산했다. 진정인은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중, 기존의 체류 자격이 만료돼 출입국 외국인청에 결혼이민(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청은 이 요청을 불허하고 진정인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진정인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출입국 외국인청은 진정인이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진정인의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한 2년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이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진정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부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정 외국인에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외국어회화강사, 계절근로자 등 제한된 분야 취업만 가능한 점 △2년마다 비용을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 △향후에도 취업제한이 없고 체류기간의 상한이 5년인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단순 ‘가족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7호의 결혼이민 해당자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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