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들을 정조준하는 분위기입니다.
SEC는 3일(현지시간)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7천544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약 18억1천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카다시안은 의류와 뷰티 브랜드 사업을 통해 포브스 추산 18억 달러(약 2조6천억 원)의 순자산을 일군 유명 스타입니다.
가상화폐 뒷광고로 물의를 빚은 유명인은 카다시안만이 아닙니다.
앞서 2018년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가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맥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농구 스타 폴 피어스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작 : 공병설·변혜정>
<영상 : 로이터·SEC 유튜브·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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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들을 정조준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