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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이번주 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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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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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일인 이번주 목요일 이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전 “가처분 사건 결정이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신청한 3~5차 가처분을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4차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5차는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모두 지난 심문기일을 마치고 승리를 자신했다. 이 대표의 법정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200%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에 당사자로 출석했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면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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